안녕하세요 메이토입니다 ! 정말 뜬금없이 웬 법관 ,,? 이야기인가 싶겠지만, 어떤 이유에서 쓰게 되었는지는 아래 접은 글에 살포시 숨겨두고,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말투는 분야 특성상, ~습니다 에서 ~다로 바꾸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블로그 글을 보셨다면 아시다 시피 제 원래 전공은 행정학과와 정책학과입니다. 문과 중에서도 문과이고, 개발과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는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개발은 공부한지 약 1년 정도인데 사실 법학은 대학생활 내내 배웠던 분야이고 제가 정말 애정했던 분야였기 때문에 여전히 법에 대한 책을 보면 설레는 감정이 들 정도랍니다 :-) 지금은 많은 부분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우테코 방학을 맞아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어떤 양형 이유> 라는 책을 읽고 생각이 든 부분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재판은 한 개의 정답만 있지 않고 공평은 정의를 내리는 것 조차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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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대상황이나 사회적 관습, 동시대인의 보편적 인식, 당대의 사회구조 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확한 법률해석을 할 수 없다.
-<어떤 양형 이유>, 박주영-
여느 직업과 유사하게 법관(판사)도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지 않냐는 의문은 늘 있어왔다. 이에 대한 대답은 정답이 있다기 보다는 법관의 역할을 어느정도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관의 역할을 단순히 '법조문과 기존에 있던 판례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사람' 이라고 본다면 어쩌면 AI에게 대체될 수도 있을 것 같다.사실 사람에 비해 사건과 유사한 판례와 법조문을 찾아내는 속도는 AI가 몇배는 빠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관은 그렇게 단순히 기계 같이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다.
앞서 <어떤 양형 이유>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시대 상황, 사회적 관습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할 뿐더러, 국민의 법감정 또한 고려하여 판결해야 한다. "법 감정" 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곧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렸을 때 국민의 판결에 대한 감정"을 의미한다. 보통 이 단어는 국민들이 생각한 바와 실제 법원의 판결 수준이 다를 경우에 많이 언론에서 언급되고는 한다. 예를 들자면, 사람을 살인한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국민의 법 감정에 의해 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것인지", "판사의 권한을 침해하여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닌지" 등에 대한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AI가 국민의 법감정을 이해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판결이 내려지는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이 사건마다 동일할 수 없고, 법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정량화할 수 없는 것이다.같은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의견이 모두 다 다르듯, 모든 주관성을 이해하기란 어려워보인다. 또한, 법 감정은 시대와 사회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이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그렇게 주목하지 않은 것에 비해 최근에는 윤창호법이 제정된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분위기로 바뀐 사례를 들 수 있다.
개인적으로 아래와 같은 의문 두 가지가 추가적으로 남는다.
1. AI가 AI 관련 범죄에 대해 정말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나?
예를 들어, 피고인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인공지능 판사가 유사한 기술 체계에 속한 존재로서 해당 사건에 대해 편향 없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는 분명한 문제 제기 지점이 될 수 있다.
2. AI를 학습시키는 사람의 편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관련되어 있다. 헌법 제 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하며 법관의 독립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는 만약 인공지능을 법관으로 인정한다면, 인공지능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인간에 의해 학습되는 인공지능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결국, 인공지능이 법관의 일부 역할을 기술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을지라도, 법관의 본질적인 역할 — 즉, 사회적 맥락과 시대의 흐름, 그리고 국민의 정서까지 아우르는 입체적인 판단을 완전히 대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과 판결은 단순한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가 지향하는 정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법관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법관의 판단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